일반 택시 잡으려 차도로 뛰어든 30대 남성, 뒷차에 치여 숨져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조금 빨리 가려다 잠깐 방심한 탓에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택시를 잡으려 차도로 뛰어든 30대 남성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전화국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A씨가 향하던 택시는 서울 소재의 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승차 요구를 거절했다. 그리고 바뀐 초록불에 택시가 출발하자 A씨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뒤따르던 SUV차량에 그대로 치여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3조 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